당신이 근조화환를(을) 필요로하는 부정 할 수없는 증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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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번 기록한 꽃(생화)을 재사용해 만든 화환을 판매할 경우 ‘재이용 화환’임을 표시해야 하는 말을 담은 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(화훼사업법)’이 실시된 지 두달이 됐다.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화환 수거업자들은 화환 재사용이 어려워지자 수거에 난색을 표했고, 화환 처리가 곤란해진 일부 예식장·장례식장에선 화환 반입 거부 움직임까지 일었다.